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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60 · 제22대 · 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상호저축은행의 목적과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환경이 변화했다는 점을 들어, 영업 대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목적과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도 이를 추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상호저축은행의 목적 조항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 대상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이 추가됩니다.

  2. 정의 조항에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뜻이 새로 들어갑니다.

  3.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산정 대상이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어집니다.

  4. 상호저축은행이 업무를 할 때 금융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대상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바뀝니다.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중견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목적: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함

    개정안

    목적: 같은 목적 조항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대신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함

  • 현행

    정의 규정에 소상공인과 중견기업이 없음

    개정안

    제2조에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신설함

  • 현행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안

    영업구역 내 최소 유지 비율 산정 대상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함

  • 현행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개정안

    같은 의무의 대상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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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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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7발의·제출
  2.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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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안철수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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