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의 국적선택기간을 25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연장하고, 국가의 국적선택 안내 노력의무를 신설하는 국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생 시 또는 어릴 때부터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어온 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는 체리피킹이나 병역회피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22세 전까지인 국적선택기간을 연장하고 국가가 국적선택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여 복수국적자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이 아닌 복수국적자 중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국적선택기간이 25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늘어납니다.
그 밖의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은 기존과 같이 22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국가는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무의 존재, 국적선택의 요건 및 절차, 병역의무 이행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기준 연령 표기가 '만 65세'에서 '65세'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정안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적선택 관련 안내를 국가가 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국적선택의무를 가지는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무의 존재, 국적선택의 요건과 절차, 병역의무 이행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의 기준은 만 65세 이후입니다.
개정안같은 기준을 65세 이후로 표기하여 만 나이 표현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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