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54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8일 국회 페이지 ↗
북한이탈주민 보호신청자의 변호인 조력 권리와 남한 이주 의사 확인 시 이송결정위원회 심의를 새로 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사 단계부터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 적용 대상에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 외에, 신원조사나 임시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남한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합니다.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이송결정위원회를 두어 남한으로의 이주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며, 위원은 1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위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자,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경력자,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북한 인권 분야 민간단체 또는 국제기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으로 정합니다.
보호신청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위해 법률구조법인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신청자는 조사를 받을 때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동석과 녹음 또는 녹화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안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과, 신원조사, 임시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남한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 현행
이송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이송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보호신청자의 변호인 조력 권리, 동석 및 녹음·녹화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호신청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조사 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동석과 녹음 또는 녹화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정보원장의 보호신청자 조사는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필요한 조사에 남한으로의 이주 의사 확인을 포함하며, 이주 의사를 확인할 때는 이송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7발의·제출
- 2026-04-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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