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92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8일 국회 페이지 ↗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사항을 법정 공시로 의무화하고, 이를 정하는 공시기준 제정 근거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지속가능성 정보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만 운영되어 정보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낮고, 국제 기준과 맞추기 위해 법정공시로 편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의무는 자산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에 한정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가 아닌 서류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며,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의 합치를 고려하도록 합니다.제159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공시기준 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 기관에 기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담금의 100분의 8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시기준 제정기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기보고서에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적용하지 않고 분기보고서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60조 개정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기재하도록 합니다(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에 한정).
- 현행
지속가능성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됩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법정 공시로 의무화됩니다.
- 현행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고,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제159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합니다(분기보고서는 제3호, 제3호의2 제외).
개정안반기보고서는 제159조제2항제4호의2를 제외하고, 분기보고서는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제외하고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