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미반환자에 대한 별도 제재가 없어 일부 미반환자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고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26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제49조제7항 신설
위 조항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등록된 것이 발견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합니다.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기존 제49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는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옮기고, 이에 따라 인용 항 번호를 정리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후보자등록 제한 규정은 시행 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6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지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 현행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유에 선거비용 등 미반환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등록된 것이 발견되면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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