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에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을 맡기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 가지고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정책효과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행정각부에 인구부가 새로 추가되고, 인구부장관이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제29조제1항제20호, 제49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9조에 해당하는 사무는 인구부장관이 승계합니다.부칙 제2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인구부 소속 공무원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제2항
이 법 시행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고시·행정처분 등과 관련 보건복지부령은 인구부장관 또는 인구부령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제3항, 제3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도 대통령은 인구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1조, 제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각부에 인구부가 없습니다.
개정안행정각부에 인구부를 신설합니다.제29조제1항제20호
- 현행
인구정책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인구부장관이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제49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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