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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69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정부조직법에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등을 맡기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 가지고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정책효과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행정각부에 인구부가 새로 추가되고, 인구부장관이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제29조제1항제20호, 제49조

  2.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9조에 해당하는 사무는 인구부장관이 승계합니다.부칙 제2조제1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인구부 소속 공무원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제2항

  4. 이 법 시행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고시·행정처분 등과 관련 보건복지부령은 인구부장관 또는 인구부령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제3항, 제3조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도 대통령은 인구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1조, 제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각부에 인구부가 없습니다.

    개정안

    행정각부에 인구부를 신설합니다.제29조제1항제20호

  • 현행

    인구정책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

    인구부장관이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제49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08발의·제출
  2.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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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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