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인 상시 구성원수를 100인에서 50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요건이 소규모 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함께 개정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제2조제4호
보조금의 소요경비 범위가 사업비 원칙에서 바뀌어, 공익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같은 대표발의자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일 것을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으로 둡니다.
개정안상시 구성원수 50인 이상일 것으로 완화합니다.
- 현행
보조금의 소요경비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안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나 사용·수익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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