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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89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1일 국회 페이지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일부 범죄 재판은 청구 대상에서 빼고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파렴치 범죄 피고인이 소송 지연 전략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있어 현행법의 문제점을 긴급히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68조제1항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71조의2

  3.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에게 공탁금 납부를 명해야 합니다.제37조제3항

  4.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인 경우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5.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청구하는 헌법소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권력의 행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합니다)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탁금 납부를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공탁금 납부를 명해야 합니다. 다만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가처분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08발의·제출
  2.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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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은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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