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86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8일 국회 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추진 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가 생산설비 노후화와 자동화 수준 저하로 제조 경쟁력이 약화되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제조 도입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지역이지만, 지원사업에서 입주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 신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범위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추진 시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노후거점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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