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인공지능으로 체납자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체납정보 관리 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늘어 인력 중심의 수작업과 사후적·획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정보의 관리와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해 체납자의 납부 이력, 소득·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납 유형 분석·관리와 유형별 체납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의 자료나 정보를 취득·관리·이용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조의5를 신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체납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해 체납자의 납부 이력, 소득·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납 유형 분석과 유형별 징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시스템 자료나 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제공·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스템의 자료나 정보를 취득·관리·이용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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