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가사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제3항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 현행 문구를 삭제합니다.안 제11조제1항 단서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존 제11조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지며,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하지 않으며,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제외 문구는 삭제됩니다.
- 현행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개정안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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