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58 · 제22대 · 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파크골프장 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위원회 심의 절차로 인해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심의 생략 사유로 추가해 주민 여가·건강 증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심의 생략 사유로 새로 추가됩니다.제16조의2제3항제2호
생략 대상은 시·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없으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기존의 부지면적 10퍼센트 미만 변경 및 소규모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 사유는 조문 체계만 가·나목으로 나뉘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요건은 각 호 앞부분에 함께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원조성계획 변경 내용이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부지면적 10퍼센트 미만 변경(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 또는 소규모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원조성계획 변경 내용이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의 부지면적 10퍼센트 미만 변경(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 또는 소규모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더해, 해당 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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