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177 · 제22대 · 법률안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법인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화장품법」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중심이라 산업 육성, 수출 확대,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대응을 포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지원법을 제정하여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맡고,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연구개발 지원, 임상·데이터 기반 연구, 인공지능 융합, 동물대체시험 기반 마련 등 기술개발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합니다.
전자심사(e-Submission) 제도, 공공 인증지원 플랫폼, 통합 인증·시험·표준관리체계를 통해 해외 규제 대응과 인증 절차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세제·금융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9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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