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인구부장관으로 옮기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주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권한을 이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인구부장관에게 넘깁니다.
기본계획안 작성과 확정,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과 종합, 업무 협조 요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 등의 주체가 인구부장관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인구부장관의 행위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확정합니다.
개정안인구부장관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확정합니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구부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 현행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개정안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인구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 현행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사업 계좌로 지급할 수 있고, 보호자의 대리인 범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개정안위 경우 등 인구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자산형성지원사업 계좌로 지급할 수 있고, 보호자의 대리인 범위도 인구부장관이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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