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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71 · 제22대 ·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8일 국회 페이지 ↗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12월 「형법」의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현행 보험사기죄 법정형이 「형법」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려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이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상향됩니다.안 제8조제1항

  2. 보험사기죄의 벌금이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안 제8조제1항

  3. 제안자는 2025년 12월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보험사기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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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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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8발의·제출
  2.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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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유동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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