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12월 「형법」의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현행 보험사기죄 법정형이 「형법」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려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이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상향됩니다.안 제8조제1항
보험사기죄의 벌금이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안 제8조제1항
제안자는 2025년 12월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보험사기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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