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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9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행 감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특례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2. 감면율은 소득세의 100분의 70이며, 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입니다.

  3.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4.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30조제1항

    개정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30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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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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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8발의·제출
  2.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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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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