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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80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하여 장애인과 아동을 함께 보호하려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학대 피해 중 정신적 장애인 피해가 신체적 장애인 피해보다 약 4배 많다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아동학대범죄와 유사하게 의사소통과 자기방어 능력이 낮은 대상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전과자와 아동의 접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관련기관이 추가됩니다.

  2. 추가되는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학교, 학원, 소년원, 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됩니다.

  3. 기존 취업제한 대상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과 아동복지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와 가정위탁센터가 더해집니다.

  4. 법 시행 전 범죄를 저지르고 시행 당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업제한 기관 중 아동 관련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개정안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이 됩니다.

  • 현행

    제59조의3제1항 제13호까지만 취업제한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14호부터 제28호까지가 신설되어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학교, 학원·교습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소년원, 비영리법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산후조리원 등이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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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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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8발의·제출
  2.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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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기본소득당1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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