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하여 장애인과 아동을 함께 보호하려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학대 피해 중 정신적 장애인 피해가 신체적 장애인 피해보다 약 4배 많다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아동학대범죄와 유사하게 의사소통과 자기방어 능력이 낮은 대상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전과자와 아동의 접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관에 아동관련기관이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학교, 학원, 소년원, 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취업제한 대상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과 아동복지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와 가정위탁센터가 더해집니다.
법 시행 전 범죄를 저지르고 시행 당시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업제한 기관 중 아동 관련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개정안「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이 됩니다.
- 현행
제59조의3제1항 제13호까지만 취업제한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14호부터 제28호까지가 신설되어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학교, 학원·교습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소년원, 비영리법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산후조리원 등이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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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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