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88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2일 국회 페이지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확인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시청 지도 수단 중 하나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OTT 플랫폼별 청소년 보호 장치 수준이 다르고, 시청 내역 모니터링만으로는 보호자의 사전 통제가 곤란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두 수단을 모두 제공하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등이 설정한 등급이나 내용정보에 맞는 비디오물만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제53조제2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가입자가 최근 3개월간 계정을 통해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 내역을 상시 또는 요청 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제53조제2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간 평가 항목에 시청 지도 수단의 제공 여부가 추가됩니다.제50조의8제4항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단도 시청 지도 수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제53조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 등급구분 위반 책임을 면합니다.
개정안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하 "친권자등")에게 선별 시청 수단, 시청 내역 확인 수단,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시청 지도 수단은 여러 수단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확인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과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 준수 여부입니다.
개정안평가 대상에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청 지도 수단의 제공 여부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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