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며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적용 대상 축소, 세율 인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과도한 적용으로 본래 기능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해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안 제8조제1항
주택분 세율을 2주택 이하 기준 1천분의 5~27에서 1천분의 6~32로, 3주택 이상 기준 1천분의 5~50에서 1천분의 12~60으로 올립니다.안 제9조제1항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3주택 이상과 같은 세율 체계를 적용받도록 하며, 법인 등의 주택분 세율도 1천분의 27은 1천분의 30으로, 1천분의 50은 1천분의 60으로 높입니다.안 제9조제1항·제2항
1세대 1주택자의 공제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로 바꾸고, 실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20%에서 60%까지 적용합니다.안 제9조제8항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97억원 초과 구간(1천분의 40)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립니다.안 제14조제1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곱한 금액입니다.
개정안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 않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현행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며,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40, 15년 이상은 100분의 50입니다.
개정안해당 주택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에 적용되며, 실거주기간 2년 이상 5년 미만은 100분의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3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00분의 4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00분의 50, 20년 이상은 100분의 60입니다.
- 현행
주택분 세율(2주택 이하)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천분의 5, 94억원 초과 1천분의 27이며, 3주택 이상은 1천분의 5부터 1천분의 50까지입니다.
개정안2주택 이하 세율은 3억원 이하 1천분의 6,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32)이며, 3주택 이상은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60)입니다.
- 현행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은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까지만 있고, 45억원 초과분에 1천분의 30을 적용합니다.
개정안45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구간(1천분의 30)을 두고,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2억3천100만원+(97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40)을 적용합니다.
-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 이하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개정안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3주택 이상과 같은 세율 체계를 적용받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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