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임금의 총액과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구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채용공고에서 임금이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 등으로 표시되는 관행이 이어져 구직자가 임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채용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 불일치로 조기 이직 등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게시할 때 임금의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인자는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구직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3조의2를 위반해 명시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7조제2항제1호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채용광고를 게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채용광고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인자는 채용광고를 게시할 때 임금의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현행
채용광고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현행
제17조제2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채용광고 기재사항 위반 구인자가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의2를 위반해 명시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구인자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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