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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79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5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이후 다른 부담금은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으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아직 근거가 없어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면서 신규 납부 의무자가 늘어나고, 영세·중소 업자들의 현금 납부 어려움과 체납 발생이 우려되어 안정적 수납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3.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3조의4를 신설하여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의 납부일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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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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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8발의·제출
  2.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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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한지아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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