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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98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1일 국회 페이지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중 의료기관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각 보호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중 의료기관 치료위탁에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가 포함됩니다.

  2.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하여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합니다.

  3. 상담ㆍ수강명령에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맞춘 치료를 병행하기 위한 취지입니다.(제안이유)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0조제1항제7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개정안

    제40조제1항제7호: 치료위탁(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08발의·제출
  2.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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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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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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