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14 · 제22대 · 법률안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농업ㆍ농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 탄소감축증서 발급,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 도입을 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법체계가 농업ㆍ농촌 기후위기 대응 사항을 개별 법률에 분산해 두고 있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농업인 등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검증ㆍ인증해 경제적 유인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업ㆍ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합니다.
농업인 등이 기후대응농업활동으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ㆍ인증하고, 인증받은 농업인 등에게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발급합니다.
기업 등이 ESG 경영 실천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를 목적으로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국립농식품기후위기대응본부를 두고, 농업기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기술로 생산한 농축산물을 저탄소 농축산물로 인증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 분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사항이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농업ㆍ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
- 현행
농업인 등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검증ㆍ인증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농업인 등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검증ㆍ인증하고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발급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합니다.
- 현행
기업 등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기업 등이 농업 탄소감축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거래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또는 보조금에 대한 환수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을 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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