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등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1인 평생 2억원을 공제하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고가주택을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역진적 문제가 있고, 그 결과 '똘똘한 한 채' 현상과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95조)를 삭제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2억원을 공제하는 장기보유세액공제(제90조의2)를 신설합니다.
장기보유세액공제는 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자에게만 적용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양도자산 등 일부 자산은 제외되며, 상속·증여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특례는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이 법 시행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표 1의 공제율(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부터 15년 이상 100분의 30)을 곱해 공제합니다.
개정안장기보유 특별공제(제95조)를 삭제하고, 양도소득금액 단계를 없애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현행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표 2)을 합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보유기간별 공제율 100분의 40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양도차익 비율로 계산하던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규정이 제90조, 제103조, 제118조의8, 제121조 등에 걸쳐 있으며, 제90조 감면 계산은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안감면과 기본공제 계산의 기준을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바꾸고, 국외자산 준용 규정에서는 제90조의2에 따른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현행
공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없고, 양도 때마다 양도차익 비율에 따라 공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개정안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를 2억원으로 정하고,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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