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일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피선거권도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파면자의 공무원 임용만 제한하고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은 명시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탄핵제도의 실효성과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피선거권 제한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피선거권도 가지지 못하도록 명문화합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54조제2항의 문구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파면자의 피선거권 제한이 헌정질서 보호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안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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