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194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1일 국회 페이지 ↗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일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피선거권도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파면자의 공무원 임용만 제한하고 선거의 피선거권 제한은 명시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탄핵제도의 실효성과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피선거권 제한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같은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피선거권도 가지지 못하도록 명문화합니다.

  3.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54조제2항의 문구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파면자의 피선거권 제한이 헌정질서 보호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안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08발의·제출
  2.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