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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8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을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구조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곤란한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매입단계 세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수출 중고품에 대해 공제특례를 부여해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대상에 수출용 중고품이 추가됩니다.

  2. 수출용 중고품은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례 적용 기한은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집니다.

  4. 공제한도 계산, 이월공제, 공제 순서 등 기존 중고자동차 규정이 수출용 중고품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5.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공제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 같은 방식으로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공제특례를 적용합니다.

  • 현행

    특례 적용 기한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 현행

    수출용 중고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는 수출용 중고품은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합니다.

  • 현행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개정안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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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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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8발의·제출
  2.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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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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