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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78 · 제22대 ·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던 것을 3킬로미터 범위 이내로 조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민간인통제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고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을 북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민간인통제선의 지정 범위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이내에서 3킬로미터 이내로 바뀝니다.안 제5조제2항

  2. 제안자는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합니다.

  3.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3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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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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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8발의·제출
  2.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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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양수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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