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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75 · 제22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1일 국회 페이지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중투표제 시행을 앞두고 시차 임기제 도입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해 집중투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임기를 1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안 제542조의15 신설

  2. 사외이사의 임기가 1년이면 매년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는 구조가 되어, 임기만료 시점을 나누어 이사 선임을 분산하는 방식은 어려워집니다.

  3.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현행과 같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4. 독립이사를 포함한 상장회사 사외이사가 적용 대상이며,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6년 7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의 독립이사도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08발의·제출
  2.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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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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