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개정안은 수선유지비를 수선 실시 방식으로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선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던 방식에서, 해당 주택등에 대하여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8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한 지급 기준과 보장기관별 재정·인력 기준 등을 포함하는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8조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제8조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선 종류별 최소한의 시공품질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보장기관은 수선 실시를 수선실시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1항·제2항
보장기관은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수선실시기관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2년 이내 공사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제3항~제6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수선유지비는 해당 주택등에 대하여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현행
수선유지비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선유지비 지급을 위한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현행
수선 시공품질 점검, 하자보수 명령, 건설사업자 등 업무실적 평가 및 공사 참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보장기관이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2년 이내 공사 참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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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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