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첨부하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률상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통합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서류 제출 규정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전제로 되어 있어 통합심의가 신청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제50조의2제2항
통합심의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입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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