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185 · 제22대 · 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8일 국회 페이지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자동화 수준이 낮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생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새로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기존 나목 5)부터 8)까지의 항목은 각각 6)부터 9)까지로 번호가 바뀌고, 새 5)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 사업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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