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주택의 관련 비용 손금 처리 기준을 정하고,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쓰는 주택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제공하고 그 비용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주택의 사용 현황을 파악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과세관청의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주택(업무용주택)의 관리비, 유지수선비,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7조의3제1항
업무용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27조의3제2항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27조의3제3항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손금산입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냅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합니다.제74조의3
연결법인에도 같은 가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제76조의19, 제76조의21,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세법에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및 특수관계인 사용 시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주택의 관련 비용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 현행
주택별 사용자, 사용기간 등을 적은 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액의 100분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해당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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