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420 · 제22대 ·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주택의 관련 비용 손금 처리 기준을 정하고,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쓰는 주택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으로 제공하고 그 비용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주택의 사용 현황을 파악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과세관청의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주택(업무용주택)의 관리비, 유지수선비, 임차료 등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7조의3제1항

  2. 업무용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27조의3제2항

  3.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27조의3제3항

  4.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손금산입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냅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합니다.제74조의3

  5. 연결법인에도 같은 가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제76조의19, 제76조의21,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세법에 업무용주택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및 특수관계인 사용 시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주택의 관련 비용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 현행

    주택별 사용자, 사용기간 등을 적은 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업무용주택 관련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액의 100분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해당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8-04발의·제출
  2.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권영세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