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존속기한 2031. 12. 31.)를 제223호로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이 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1조의2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로 삼습니다.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이며,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별표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관련 국유재산특례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별표 제223호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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