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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74 · 제22대 · 법률안

토지초과이득세법안

2026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은 유휴토지에서 생긴 정상지가상승분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에 3년 과세기간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위 토지소유 집중과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의 사적 귀속을 문제로 보고,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관련 법률을 반영해 재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과세하며, 과세기간은 3년이고 연도 기준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3조, 제6조

  2. 개인 소유 유휴토지는 공장용 기준면적 초과 토지, 별장 부속토지, 임대용 토지 등으로 정하며, 660제곱미터 이내 1세대의 나지는 제외합니다.제8조

  3. 과세표준에서 과세기간당 1천5백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30%, 초과분은 50%입니다.제12조, 제13조

  4. 지가가 하락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 과세표준 계산 시 직전기 지가하락분을 이월하여 공제합니다.제11조

  5. 개발사업 주변 등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해 과세하며, 예정과세액은 정기 과세에서 공제하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합니다.제23조, 제2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 토지초과이득세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3년 과세기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기본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과세기간마다 토지초과이득에서 1천5백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 토지초과이득세 세율 체계가 없습니다.

    개정안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50%의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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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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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8발의·제출
  2.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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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2명
  • 무소속2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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