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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176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아동수당 지급을 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가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데도 보호자 변경 신청이 어려운 사례가 있어,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뿐 아니라 보호자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에게도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방문해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대상 근거는 아동의 양육 여부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된 조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집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에게도 같은 조사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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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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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8발의·제출
  2.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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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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