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을 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가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데도 보호자 변경 신청이 어려운 사례가 있어,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뿐 아니라 보호자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에게도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방문해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근거는 아동의 양육 여부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된 조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집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에게도 같은 조사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8발의·제출
- 2026-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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