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유출 손해배상 면책 요건을 좁히고, 임시중지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어 위반행위의 즉각 중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 법정손해배상 요건이 엄격해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에 한계가 있고, 시정조치 명령 등의 집행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거나 유출이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됩니다.제39조의2
시정조치 명령, 임시중지명령, 공표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500만원 범위입니다.제63조의3 신설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이 명백하고 다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나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3 신설
소비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보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위원회는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등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4조제4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했거나 정보주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 현행
시정조치 명령, 임시중지명령, 공표명령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시정조치 명령, 임시중지명령, 공표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500만원 범위).
- 현행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법 위반이 명백하고 다수 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호위원회가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후 유출등이 된 경우, 명령에도 반복되는 경우,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시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5조제3항제5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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