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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09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농수산자조금법을 수산자조금법으로 바꿔 농산물 관련 조항을 떼어내고, 수산 분야 자조금을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을 수산자조금 중심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8201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률 명칭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2. ‘농수산물’과 ‘농수산업자’ 등 용어가 ‘수산물’, ‘수산업자’로 바뀌고, 농수산물 정의에서 농산물과 축산물 관련 부분이 빠집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되어 있던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 단독으로 바뀌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지명 조항 등이 삭제됩니다.

  4. 자조금 품목 재배면적 기준 등 자율조절 조치의 대상이 ‘경작’에서 ‘포획·채취’로 바뀌어 수산 분야에 맞춰집니다.

  5.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산물과 수산물을 함께 규율)

    개정안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수산물 및 수산업자 중심으로 규율)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조금 관련 승인, 고시, 지도·감독 등을 담당함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이 단독으로 담당함

  • 현행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 중 ‘경작 및 출하 신고’를 포함함

    개정안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포획·채취’로 바꿈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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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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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9발의·제출
  2.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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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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