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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11 · 제22대 · 법률안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4일 국회 페이지 ↗
빈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관리·정비하는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직권철거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빈 건축물 관리 법령이 여러 법으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건축물을 통합 관리하고 지역활성화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등은 빈 건축물과 빈 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축물을 5년마다 실태조사하고,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시·도지사는 5년 단위 전략계획을, 시장·군수등은 5년 단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시장·군수등은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에 대해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빈 건축물 관리업을 등록제로 도입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5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사중단 건축물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빈 건축물과 관리대상 건축물을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합니다.부칙 제2조
-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빈집정비사업과 빈집정비계획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위 법에서 빈집 관련 장과 조문을 삭제하고 법률 명칭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며, 빈집 정비는 새 법이 담당합니다.부칙 제5조
- 현행
빈 건축물 관리업에 대한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빈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시장·군수등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제41조, 제42조
- 현행
빈 건축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등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4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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