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을 증권 분야 외 일반 손해배상 분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전자상거래 소송의 허가 기한과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 피해에서 피해자가 개별 소송을 부담으로 여겨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집단소송 확대, 국민참여재판, 소송 전 증거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총원이 50인 이상인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을 적용하며,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배심원 수와 선정 절차를 정합니다.
소송 전 증거조사, 증거유지명령, 제소명령 제도를 두고, 분배절차 후 잔여금은 집단피해분쟁구제기금에 출연하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만 적용됩니다.
개정안증권 분야 외 일반 손해배상 분야로 확대하여 총원 50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합니다.
- 현행
현행 법령에 집단소송의 국민참여재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합니다.
- 현행
현행 법령에 소송 전 증거조사 및 증거유지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고,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증거를 현상 그대로 유지·관리하도록 명하는 증거유지명령을 도입합니다.
- 현행
현행 법령에 개인정보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집단소송의 허가 기한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표당사자가 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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