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일부 읍·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 외에도 취득·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농지 활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농지 소유 예외 사유로 추가합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도 같은 예외 사유에 포함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출생률, 65세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고, 제6조제2항에 열거된 예외에만 소유가 허용됩니다.
개정안제6조제2항에 제11호가 신설되어 인구감소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6조제2항의 예외 사유에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을 기준으로 한 농지 취득·소유 예외가 없습니다.
개정안제6조제2항에 제12호가 신설되어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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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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