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정책 효과가 정착되기 전에 종료될 우려가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시장 위축과 지방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주택 또는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제71조의2제1항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의 적용 기한도 함께 연장됩니다.제71조의2제2항
취득 기간의 시작일인 2024년 1월 4일은 그대로 유지되고, 끝나는 날만 2029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제71조의2제1항
개정안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제71조의2제1항
- 현행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제71조의2제2항
개정안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기간: 2024년 1월 4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제71조의2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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