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23 · 제22대 · 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 사유가 생기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연계가 미흡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 지정 등 구체적 사유로 명확해집니다.안 제8조제5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명시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개정안「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경우가 추가로 명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4발의·제출
- 2026-08-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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