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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06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2일 국회 페이지 ↗

도로교통법상 도로 범위에 아파트 단지 내 '단지내도로'와 공동주택 주차장 등을 포함해 단지 내 음주·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도로가 공개된 장소로 한정되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 통로가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단지 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과 행정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로의 정의에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가 새로 포함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 등도 도로 정의에 포함되도록 기존 조항의 문구가 고쳐집니다.

  3. 기존 도로 정의 중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는 표현에서 '공개된' 부분이 삭제됩니다.

  4.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부분을 삭제하는 연계 개정이 포함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 정의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도로 정의에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가 새로 포함됩니다.

  • 현행

    도로 정의 마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도로로 봅니다.

    개정안

    마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차장 등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고쳐집니다.

  • 현행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것을 단지내도로로 규정합니다.

    개정안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에서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부분을 삭제하여 '통행로를'로 고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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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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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9발의·제출
  2.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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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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