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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215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만으로는 불법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새로 넣습니다.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2.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기존에 과태료(300만원 이하)로 처리되던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과태료 조항의 적용 범위가 조정됩니다.제166조제3항제5호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제166조제3항제5호

    개정안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현행

    제166조제3항제5호는 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안

    제166조제3항제5호의 제외 대상 조문을 제161조제2항제1호의2·제2호 및 제4항제2호로 바꿔, 새로 신설된 형사처벌 조항과 함께 적용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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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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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9발의·제출
  2.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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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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