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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1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2일 국회 페이지 ↗

기업도시개발구역 안 토지를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의 과세를, 출자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루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주도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 기업도시 개발 때 지원되던 조세특례를 새로 추진하는 기업도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안 토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하고, 출자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2.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이용해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당초 이연받은 법인세를 다시 이연받을 수 있고,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3. 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이연받은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4.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 이연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도시개발구역 안 토지의 현물출자 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기업도시개발구역 안 토지의 현물출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현행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안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관련 특례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도시 관련 특례만 남깁니다.

  • 현행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의 폐업이나 해산 시 익금 산입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폐업이나 해산 시에만 이연받은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현행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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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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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9발의·제출
  2.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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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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