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장애인 낚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낚시 이용 편의 시설 확대 등 낚시접근권 보장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안자는 장애인 낚시인이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참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제43조제3항제4호의2
낚시접근권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낚시에 접근하거나 낚시터 및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장애인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43조제8항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낚시진흥기본계획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제4호의2로 추가됩니다.
- 현행
장애인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진흥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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