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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24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2일 국회 페이지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AI 기반 미래인재 양성에는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학업 곤란 학생 등 취약계층의 공교육 이탈을 막기 위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별교부금 비율 3.8%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다문화학생등, 농어촌학교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특별교부금 교부 사유에 추가됩니다.

  3. 추가되는 교부 사유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4.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교부금 재원을 내국세분 교부금 중 1,000분의 38로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례가 적용됩니다.

  • 현행

    특별교부금 교부 사유에 학업 곤란 학생, 취약계층 등에 대한 디지털 교육혁신 재정수요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다문화학생등,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를 교부 사유로 추가합니다.

  • 현행

    법률 제19938호 부칙 제2조의 특례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법률 제19938호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09발의·제출
  2.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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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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