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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223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보건조치, 시설점검, 사고 대응대책 마련 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업주의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고위험 물질의 종류별·등급별로 안전조치, 보건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3. 사업주가 이 의무를 지키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기술 또는 작업환경 표준 대상에 새 조항이 포함됩니다.

  4. 근로자는 새 조항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5.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이 함께 정비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 등을 사업장 내에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종류별·등급별로 안전조치, 보건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13조제1항제2호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를 기술 또는 작업환경 표준의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로 대상을 넓힙니다.

  • 현행

    제159조제1항제1호는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요청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63조 위반으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제167조제1항은 제38조, 제39조, 제63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개정안

    제39조의2제1항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같은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현행

    제168조제1호는 제38조, 제39조제1항, 제51조 등 위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39조의2제1항 위반자도 같은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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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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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09발의·제출
  2.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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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홍기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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