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허위 표방과 금품 참여 유도를 금지하며,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정 지역 주민이나 주민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방하거나 금품 제공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이 왜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망적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집회 신고서에 주최자 및 주최단체가 특정 지역 주민 또는 주민대표기구임을 표방하는 경우 주최자 및 구성원의 해당 지역 거주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제6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신고서의 주민대표성 관련 기재사항이 명백히 허위이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주최자에게 근거를 소명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2항 신설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통고 사유에 해당합니다.제8조제1항제2호
특정 지역 주민이나 그 대표기구인 것처럼 명칭, 성격 또는 구성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와 집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16조제4항제4호·제5호 신설
집회 주최자는 현수막, 전단 등 홍보물에 주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연락처 등 식별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6조제6항 신설, 제26조제1항제2호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소만 기재하면 됩니다.제6조제1항제4호가목
개정안주소(단체인 경우 단체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주민 또는 주민대표기구임을 표방하는 경우 주최자 및 구성원의 해당 지역 거주 여부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 현행
신고서 보완 통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제7조제2항
개정안관할경찰관서장이 신고서의 주민대표성 관련 기재사항이 명백히 허위이고 의심되는 경우 주최자에게 근거를 소명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특정 지역 주민 또는 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금품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제16조제4항
개정안특정 지역 주민이나 그 대표기구인 것처럼 명칭, 성격 또는 구성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와 참여 유도를 위해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현행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현수막, 전단 등 홍보물에 주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연락처 등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현행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재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6조제1항
개정안위 경우에 더해,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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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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