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201 · 제22대 · 법률안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7일 국회 페이지 ↗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며 수급조절 역할을 강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조금이 과수 중심으로 조성되어 수급조절보다 소비촉진·홍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자조금단체가 인력과 자본력 부족으로 수급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법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산물 자조금의 조성과 운용, 자조금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합니다.
자조금단체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로 성립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운용계획을 승인하고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웁니다.
자조금단체는 국가 및 농업법인·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경작 및 출하 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조금은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지원금 등으로 조성되며, 소비촉진 및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등에 사용됩니다.
거출금을 내지 않거나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이행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농산물과 축산물 자조금 관련 내용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농산물 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합니다.
- 현행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입니다.
개정안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와 설립등기를 거치도록 합니다.
- 현행
자조금은 소비촉진 및 홍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개정안자조금의 용도에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을 명시합니다.
- 현행
현행 원문에는 자조금단체 회원의 거출금 납부 의무와 면제에 관한 규정이 제안 내용과 같은 형태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경영규모가 정관으로 정한 규모 이하인 농업인등은 총회 의결을 거쳐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09발의·제출
- 2026-04-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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